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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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그 밖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